쌍용차 채권단 반발...회생계획안 '진통'

등록 2022.07.14 08:39:04 수정 2022.07.14 08:39:1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상거래 채권단 낮은 변제율 반발
'현금 변제율 6%' 수용 불가 입장

 

【 청년일보 】쌍용차 채권단이 쌍용차가 회생 채권 변제 비율을 낮게 산정한 데 반발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KG그룹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한 쌍용차는 상거래 채권단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기재될 회생 채권 현금 변제율이 6% 수준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변제율은 추후 확정된다.

 

KG그룹은 3천355억원의 인수대금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이후 추가 발행된 신주를 5천645억원에 인수하지만, 처음 지급하는 3천355억원이 회생 채권 상환에 활용된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 뒤 나머지로 회생채권을 상환하며, 약 5천47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채권과 조세채권 등에 대한 연체 이자가 늘어나면서 KG그룹의 인수대금이 과거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보다 늘었음에도 변제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변제율 6%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쌍용차 회생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쌍용차 회생채권 5천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천80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보증보험과 마힌드라 등도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은 83.21%에 달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10월 1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기한을 넘겨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채권자들 사이에서 6%의 변제율과 관련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 연체 이자 등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사측에도 변제율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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