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헤리티지' 분조위 이르면 이달말 개최...피해자들 '계약취소' 결정 촉구

등록 2022.08.18 13:47:59 수정 2022.08.18 13:48:1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5대 사모펀드 중 마지막...피해자 연대 "졸속 결정 말아야"
홍영표 피해자 연대 대표 '재발 방지책 관련 공청회' 제안

 

【 청년일보 】 5천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이하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앞서 진행된 다른 사모펀드 분조위 결과와 같은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8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리티지 펀드는 명백한 사기판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현 저먼 프러퍼티 그룹, German Property Group)가 현지 고성, 유적지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운용사는 싱가폴 소재 반자란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돌핀트러스트는 저먼프로퍼티그룹(GPG)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서 주로 판매됐으며, 업계 전체 판매액 규모는 약 5천278억이다.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헤리티지펀드는 현재 약 5천72억이 미상환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펀드의 피해자 수는 약 2천여명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약 1천610명에 피해금액만 약 3천796억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연대는 "대부분의 사모펀드의 경우 해외 소재 운용사를 거친 재간접펀드"라며 "해외펀드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로 결론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피해자 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이 현재까지 행한 헤리티지펀드 관련 제재는 부당권유금지 위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모펀드 관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징벌적 제재와 피해의 완전한 원상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부당권유금지 위반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리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피해자연대는 금감원이 선정한 5대 부실 펀드(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중 마지막 남은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는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기 판단에 의한 잘못도 일정부분 포함되는데 이에 분쟁조정 결과가 불완전판매로 결정된다면 금감원은 피해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설정한다.

 

지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분쟁조정 결과 금감원은 판매사에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리고 원금의 60% 수준을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경우 민법 제 109조에 의거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즉 금융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신증권 라임 같은 경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80% 배상 비율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사기 위한 계약 취소로 결정을 내렸다"며 "금감원이 헤리티지펀드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했다가 이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펀드 피해자들과 우리는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금감원은 밀실에서 분쟁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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