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관련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준다.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