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 시 소액 주주 등 일반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과 7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