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금융위 "자율경쟁·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록 2022.08.23 13:47:35 수정 2022.08.23 13:47:4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올 3분기 중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 계획 발표
금리결정 개입에 대해선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일축

 

【 청년일보 】 은행권 지난 22일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작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 운용의 투명·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은행채 1년물 금리가 1.24%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1.05%포인트,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0.62%포인트 각각 올랐다.

 

금융위는 이어 "금리상승기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산정 방식에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 폭이 작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로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일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예대금리차 과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 역시 일축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3분기 중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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