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10년 분쟁' 결론...ISDS "6조원 중 2천925억만 배상"

등록 2022.08.31 10:02:56 수정 2022.08.31 10:03:2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3천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외환은행 지분을 정리한 론스타는 절차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천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2020년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사건을 계속 심리하던 ICSID는 소송 제기 후 3천508일째인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