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90억원"...'피델리스펀드' 피해자들, 신한은행 고소·고발

등록 2022.09.22 12:27:11 수정 2022.09.22 12:27:1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피해자들 "펀드 안전장치 속여 판매"

 

【 청년일보 】 사모펀드 '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은행이 상품설명서와 다르게 펀드를 설명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투자 대상과 수익구조, 글로벌 무역 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판매회사의 지급 보증 등 펀드 안전장치를 속여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 만기일은 지난해 2월과 6월로 예정됐으나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 피해 규모는 1천800억원, 고발인들의 피해 금액만 9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6월 16일 판매액 233억원에 대해 100% 보상했다"며 "신한은행은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델리스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가 바이어에게서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확보가 안 돼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