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헤리티지펀드 전액반환 결정에...피해자들 "만시지탄이나 환영"

등록 2022.11.22 14:06:04 수정 2022.11.22 14:06:1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해자 및 시민단체 금감원 기자회견 개최
"판매사들 책임 회피 전례...금감원 분조위 결과 수용 조치 촉구"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들 "법률 등 내부 검토 거쳐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 청년일보 】 4천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된 것을 두고 피해자들이 환영을 뜻을 내비췄다.

 

다만 피해자들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같은 결정이 난 사례를 볼 때 판매사들이 시간 끌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며,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및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이 같은 분조위 결정이 "만시지탄(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일헤리티지 피해자 연대 홍영표 대표를 비롯,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벌써 2년이 흘렀다. 오늘 드디어 금감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펀드는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던 펀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판매사들이 즉각 수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법에 따라서 20일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2년간 지체된 분쟁조정 결과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받아들인다면 20일 이내 조정결과에 합의를 하고 원금 배상 등을 이행하면 된다. 만약 불복한다면 소송 등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홍영표 피해자연대 대표 역시 "많은 분들의 고통이 오늘 드디어 해결이 되는 듯하다"며 "계약 취소 결정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그 동안 금감원의 친금융사적 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은 2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그렇기에 (금감원에) 감사한 마음을 조금도 없다. 금감원이 판매사들이 즉각 결과를 수용하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상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될 경우 계약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이번 사건에서 독일 시행사의 사업시행 이력이나 재무 상태는 매우 중요한데, 만기 상환 담보 장치가 시행사에 대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 사업이력이나 신용도는 거짓 또는 과장됐고, 재무는 2014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제안서상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 있지만, 시행사의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천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천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지난 9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90건에 달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결과에 대해 판매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우리은행 등 판매 금융사들은 이미 헤리티지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대부분 지급을 마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우리은행 관계자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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