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공시 의무화"...금융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등록 2022.12.02 11:11:34 수정 2022.12.02 11:11:4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2024년부터 단계적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 제고

 

【 청년일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 지난 6월 말 기준 30.7%(시가총액 기준)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234개사)는 2026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