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의무 면제"...'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회계비용 준다

등록 2022.12.05 17:21:09 수정 2022.12.05 17:21:26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외부감사법 개정안' 의결
자산 1천억 미만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 '면제'

 

【 청년일보 】자산 1천억원 미안의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회계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상장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내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소규모 자산의 상장기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는 점과 거래 규모가 크게 않다는 점에서 외부감사를 통해 얻는 편익보다는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처럼 유지토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의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드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원 내외로 발생하는 수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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