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함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249/art_16702289386722_3a452d.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 불법 행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저지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이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파업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 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