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징계 소송' 최종 승소에…금융위 "대법원 판결 존중"

등록 2022.12.15 10:58:46 수정 2022.12.15 11:22:5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금융위 "향후 내부통제 제재 안건 처리에 참고"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금융당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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