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퇴직 3년 안에 은행장 못돼"...금융노조 '관치·낙하산 논란' 규탄

등록 2022.12.26 17:06:56 수정 2022.12.26 17:06:56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 공직자윤리법 예외는 핑계"

 

【 청년일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일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