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금리 11년 만에 최고치...주담대는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등록 2022.12.30 15:32:32 수정 2022.12.30 15:32:3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기업대출금리도 2012년 6월 이후 최고...중기 금리 상승폭 확대
11월 은행 수신금리 평균 연 4.29%...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
당국 자제 권고에 수신금리 인상폭은 0.28%p...예대금리차 확대

 

【 청년일보 】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 연 3%대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인해 수신금리는 소폭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7%로 전달 대비 0.2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2년 3월(연 5.62%)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연 7.85%) 금리가 중·저신용차주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 달 새 0.63%포인트 뛰었고, 보증대출(연 5.65%) 금리 역시 지표금리 상승 영향으로 0.55%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월 연 4.82%에서 11월 연 4.74%로 0.08%포인트 떨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막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 3월(-0.04%포인트) 이후 8개월 만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상승폭에 비해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작았다"면서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전체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가계 고정금리대출(신규) 비중은 10월 29%에서 11월 36.8%로 7.8%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기업대출 금리는 10월 연 5.27%에서 11월 연 5.67%로 0.40%포인트 뛰면서 2012년 6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의 상승,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은행대출 수요 지속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기업대출 금리가 0.33%포인트 오른 연 5.41%였고,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0.44%포인트 뛴 연 5.93%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11월 연 5.64%로 10월(연 5.26%) 대비 0.38%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2012년 5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11월 연 4.29%로 전달(연 4.01%) 대비 0.28%포인트 올랐다. 2008년 12월(연 5.58%)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연 4.29%)가 1개월 만에 0.32%포인트 오르면서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연 4% 선을 넘어섰다.

 

다만 금리 수준이 낮은 초단기 금융상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형 금융상품 수신금리는 10월 4.27%에서 11월 4.30%로 0.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11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35%포인트로 10월(1.25%포인트)보다 0.10%포인트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3개월 만으로, 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대출금리 상승 폭(0.38%포인트)에 비해 수신금리 상승 폭(0.28%포인트)이 못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은행권이 예·적금을 중심으로 수신 확대 노력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권고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저원가성 예금상품이 포함되는 잔액 기준으로는 예대금리차가 같은 기간 2.46%에서 2.51%로 0.05%포인트 확대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는 11월 연 5.82%로 한 달 새 0.60%포인트 올랐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연 5.39%(+0.80%포인트)와 연 5.27%(+0.94%포인트), 연 5.44%(+0.76%포인트)로 집계됐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 연 11.96%(+0.65%포인트), 신용협동조합 연 6.52%(+0.73%포인트), 상호금융 연 5.85%(+0.47%포인트), 새마을금고 연 6.59%(+0.83%포인트)에서 모두 올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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