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보는 최저 3%대 정책 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등록 2023.01.11 13:14:51 수정 2023.01.11 13:14:5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최장 50년 고정금리
DSR 규제서도 제외...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실수요자 관심

 

【 청년일보 】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무엇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됐다.

 

더욱이 이번 정책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상품이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천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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