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대 불법 해외 송금…檢, 일당 20명 무더기 기소

등록 2023.01.18 16:51:42 수정 2023.01.18 16:51:4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무역대금 위장해 외화 유출...페이퍼컴퍼니까지 직접 운영
시세 차익 2천억원 추산…파악된 131억원 환수 절차 진행

 

【 청년일보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천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돈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져 수익이 널뛰기하는 만큼, 조직별로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계좌개설 도움이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과 세관은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천여 개 계좌와 약 15조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천200억∼2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은 현물을 들여오는 정상적 무역대금이 아닌, 오직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것"이라면서 "외화보유고에 타격을 준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송금 자금의 '대북 송금설'에 대해선 "현재까지 연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도주한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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