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0% 초과시 처벌"...헌재, 이자제한법 합헌 판단

등록 2023.03.02 08:50:38 수정 2023.03.02 08:50:5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증가 고려시 형사처벌도 필요"

 

【 청년일보 】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누군가에게 1억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원을 떼고서 11개월 동안 별도로 6천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가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이자제한법 2조 3항이 이미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안 가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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