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명의로 가상자산거래"...FIU, 코인거래소 검사서 위법사례 적발

등록 2023.03.30 11:06:19 수정 2023.03.30 11:06:2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검사 마무리
최대 4억원대 과태료 부과

 

【 청년일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국내 5개의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초고령자 차명 의심 거래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됐다. 1929년생 고령자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자금세탁 회피를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해도 거래소가 '차명 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FIU는 사례 공개 이유에 대해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예시로는 ▲비정상적 거래 ▲차명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 있다.


FIU 따르면 고객 A씨는 외부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았다. 그런데 이후 매수 행위는 없이 일방적 매도만 계속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같은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및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B씨는 95세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를 했고,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해 차명 거래가 의심됐다. 지난해 트래블룰 시행 이후, 타인 명의 해외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출금 하는 것은 금지됐기 때문에 법의 구멍을 이용한 셈이다. 그러나 관련 거래소는 B씨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직원 C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본인이 다니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임직원 매매제한)에 저촉되는 내부통제 미흡 사례에 해당돼 FIU로부터 조치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사례들에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에 대한 견책·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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