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압수수색

등록 2023.04.06 19:06:50 수정 2023.04.06 19:07:1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날 경기도 분당구 소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수사인력 40여명을 보내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 등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하이브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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