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中)]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아쉬움"...선호반영과 양적증대 시급

등록 2023.04.16 09:00:02 수정 2023.04.16 09:00:10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버팀목전세자금, 낮은 한도 주거 질 포기하는 현실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학생·청년 수 대비 적은 물량
행복주택, 실질 공급 대학생·청년 할당은 소수 불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안정적인 독립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작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같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 형태로까지 다각화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층 주거사다리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주거급여에서 전월세 보증금까지"…청년주거지원 다각화

(中)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아쉬움"...선호반영과 양적증대 시급

(下) '청년주거불안'에…정부 '뉴:홈' 50만호 공급대책으로 답하다

 

 

【 청년일보 】 지난 2021년 12월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국토연구원 발행 '청년주거정책의 과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하는 위치와 시기에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과 적은 물량이었다. 

 

그는 "인간이 누려야 할 최저주거수준 확보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거정책은 땜질식이고 근시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만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주거 안정 정책 중 일부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역시 이전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 교수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청년들이 원하는 거주환경의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대출 한도가 적어 제도 이용을 원하는 청년들은 주거의 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청년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경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탓에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수가 매우 적다는 분석이다. 

 

◆ 청년 선호 주택 전세금에 못 미치는 대출한도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하 버팀목대출)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중 은행의 절반 이하 수준인 연 1.5%~2.1% 이자율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정책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집에 한해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는 호당 최대 2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최대 기준인 3억 원 주택이라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이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이며, 결혼을 했더라도 신청인이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올해 기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중복대출이 불가하기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중복대출 가능성과 연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기에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버팀목대출 취급 은행(KB국민·하나·우리·농협·신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다. 무엇보다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꾸준히 대출을 갚아나가면 이에 따른 이자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는 청년일보에 "버팀목대출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많지만 서울권에서 이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가진 주택은 대체로 전세금 자체가 워낙 높아 버팀목대출 최대 한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가끔 버팀목대출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대의 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없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주거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 주거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버팀목대출이 전세금으로 사용할 비용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이라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이하 청년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집을 빌려주는 제도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별 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세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버팀목대출과의 또 다른 차이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팀목대출은 대출 상품이기에 소득·신용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된다. 따라서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반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고정적인 수입 없이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스레인지·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장만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전제품 등이 주택에 비치돼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지역·주택에 따라 세부 품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임대주택이 필수 가전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청년임대주택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만큼 예산에 따라 공급 수가 결정된다. 또한 기존 주택은 현 거주자가 나갈 경우에만 새 입주자가 들어갈 수 있어 재공급이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고한 청년임대주택의 수는 총 1천771호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청년이 약 286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0.6%의 청년만이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올해 초 학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한 대학원생은 청년일보에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없는 형편이라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봤다"면서 "경쟁이 워낙 치열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인근 월세방을 구했다"고 말했다. 


◆ 대학생·청년에게 실질 공급은 소수


행복주택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오피스단지 인근에 자리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와 고령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주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 공고문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대학 또한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2년 이내라면 대학생으로 구분된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39세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계에 종사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자도 청년으로 구분한다. 


거주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른데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으로 4년 동안 거주하던 사람이 결혼을 해 신혼부부 계층이 되어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다만 행복주택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인데, 전체 행복주택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나누어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세대를 공급해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 


지난 5일 모집한 파주시 행복주택의 경우 총 250세대를 모집했지만 대학생·청년에게 할당된 건 24호뿐이다. 지난달 30일 모집한 군산금암 행복주택의 경우도 비슷했다. 총 150세대 중 청년·대학생에게 할당된 건 26세대뿐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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