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上)] "주거급여에서 전월세 보증금까지"…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등록 2023.04.16 09:00:01 수정 2023.04.16 09:00:09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청년층 주거비 부담 사회적 문제 대두···잇따른 상대적 박탈감 호소
국토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내 집 마련’ 월급 14년 꼬박 모아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안정적인 독립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작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같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 형태로까지 다각화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층 주거사다리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주거급여에서 전월세 보증금까지"…청년주거지원 다각화

(中)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아쉬움"...선호반영과 양적증대 시급

(下) '청년주거불안'에…정부 '뉴:홈' 50만호 공급대책으로 답하다

 

 

【청년일보】 최근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폭을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청년층은 전월세 보증금마저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사회적·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간 꼬박 모아야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N포세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결혼을 하려면 당장 집 장만이 필요한 데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겐 백년하청(百年河淸)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자칫 인구소멸의 시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등 3가지 정책이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적 미래와 자립 도모"···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들이 취업, 구직 등을 위해 독립한 경우에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매월 20일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30여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의 미혼 자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시·군이 다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필수 등이 있다.

 

또한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인 주소지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 군이 동일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 농촌(근)으로 분리 거주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청년이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제도 청년 사이 '호평'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은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 마련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특히 서울 지역의 원룸 보증금의 경우 매우 높으며, 설령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비교적 급여가 적고 회사 복지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주거비 지원정책이 눈길을 끈다. 바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은 2억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다.

 

또한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이자는 연 1.2%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청년들 사이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세 1억원짜리 방을 계약한다면 한달 이자 10만원만 부담한다. 

 

다만, 개인 상황이나 보증종류 등 차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의 설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 총 4회를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출 진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 상담은 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기본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해당 정책을 이용해 전세집을 구한 30대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 때문에 서울로 상경할 예정이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혼자 집을 구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전세보증금 부담이 상당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연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가 있는 것을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은행에 상담하러가기 전 필요서류가 많았지만 무사히 대출을 할 수 있었고 저렴한 월 비용으로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월세 부담 고민 청년 맞춤형"···주거안정월세대출 '눈길'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중 하나인 '주거안정월세대출'도 눈에 띈다. 월셋집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연 1%대의 금리로 2년간 총 960만원(월 40만원 이내)을 빌릴 수 있다.

 

공통 지원요건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대출 접수일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원 이하여야 한다. 

 

크게 금리가 연 1.0%인 우대형과 연 1.5%인 일반형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무주택자인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이 된다.

 

보증금 1억원, 월세가 60만원 이하이고, 고시원,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안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직접 방문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한 20대 청년은 "올 1학기 대학교 졸업 후 하반기 쯤 서울 지역에 취업을 할 예정이고 해당 제도를 신청해볼 것이다"면서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시기에 이런 상품들이 더욱 많아져 청년층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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