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2차 전지'...금감원, 신규사업 공시 심사·조사 강화

등록 2023.04.27 11:15:33 수정 2023.04.27 11:15:4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감원"2차전지 등 신사업 현황 의무 기재...허위 종목 신속 조사"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차전지, 인공지능(AI),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새롭게 추가한 기업들에 대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사이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였고,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추가한 종목 중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