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무차입·악재성 정보 이용'...금감원, 공매도 첫 적발

등록 2023.05.01 13:02:55 수정 2023.05.01 13:03:0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무차입 공매도 76건 중 33건 조치 완료…43건은 제재조치 추진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그간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포착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신속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22년 8월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인 공매도조사팀을 출범한 이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스왑거래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도스왑 주문을 하는 경우 같은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PBS)가 포지션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등을 시장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만 제기되어 왓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 조사 전담반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5천만원이 부과됐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그간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으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는지를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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