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 교권침해 34%...중·고교의 7배

등록 2023.07.27 09:25:33 수정 2023.07.27 09:40:5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집계

 

【 청년일보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중·고등학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집계한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

 

이 중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교육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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