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엄단...전국서 67명 검거

등록 2023.08.08 11:33:56 수정 2023.08.08 11:34:5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범행 준비 사실 확인시 살인예비 혐의 적용

 

【 청년일보 】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증가한 온라인 살인예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모두 67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지난 7일 오후 6시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49건의 '살인예고' 게시글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중 28명을 검거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총 1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찰은 "살인예고 게시글로 인해 수많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막대한 인력·시간·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 작성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인들이 술에 취해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글 게시자에게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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