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업 정상 경영 보장"

등록 2023.09.23 12:57:26 수정 2023.09.23 12:57:3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 확정...안보적 우려 없다

 

【 청년일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 확정으로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최종안을 공고 했다. 

 

확정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에 따르면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술협력 관련,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지만,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고,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초안과 대비해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했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할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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