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속 기로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열린다. 구속 여부에 따라 당 대표직 수행의 향방이 달라져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정치 수사" 족쇄를 풀고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영장 기각 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기해온 검찰 수사 부당성 주장이 탄력을 받으며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비명과 친명간 갈등에 내홍으로 비춰진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