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적다"...이재명 영장기각에 검찰 수사 '난기류'

등록 2023.09.27 07:57:00 수정 2023.09.27 07:57:0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
검찰 "보강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 진실 규명"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총892자 분량의 사유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대대적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발은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표적수사라는 반발에도 2년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에는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혐의인 배임 및 뇌물죄는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범죄 혐의가 개연성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이 대표 방북 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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