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연말까지 상시 모집

등록 2023.10.18 12:14:08 수정 2023.10.18 12:14:2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
임대기간 '최장 10년', 면적기준도 '완화'

 

【 청년일보 】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안이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 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청년 1순위 유형은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자녀 등이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이번에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상향됐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원이다.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22세 이하인 경우 임대료가 없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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