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LG노텔 감자대금 세금 소송...대법 "67억원 취소해야"

등록 2023.12.20 09:03:47 수정 2023.12.20 09:03:5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LG전자가 LG노텔서 받은 감자 대금 797억원
세무당국 109억원 부과...67억원 취소 판결

 

【 청년일보 】 세무당국이 LG전자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감자대금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2005년 8월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천44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LG노텔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고, LG노텔은 이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계약에 따라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LG전자는 이를 배당액으로 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금불산입이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을 때 이 중 일부는 회계상 소득금액으로 넣지 않는 것다.

 

반면 세무당국은 797억원이 외관만 배당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 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선주 약정은 사업 부문을 양도한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 본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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