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85> 강의 기간의 공백이 있는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2025.11.19 08:00:00 수정 2025.11.19 08:00:09
고갑석 노무사

 

【 청년일보 】 "강의 기간의 공백이 있는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올해 수능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매년 수능일과 새 학기 사이에 강의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2. 특히, 일부 공백(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A3.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 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 점..(생략)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 (노무법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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