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㊱ "일 시작할 때 퇴직금 안 받겠다…결국 못 받나요?"

등록 2024.05.28 08:00:00 수정 2024.05.28 08:00:06
권현진 노무사

 

【 청년일보 】 "일을 시작할 때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했으면, 결국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Q.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 같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일을 시작할 때 미리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나 서명은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한 약속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업장이 해당 서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97다49732 판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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