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휴일근무와 연장,야간근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페인지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휴일에는 더 바빠서 8시간을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 까요? 또는 10시가 넘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주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는 야간수당을 1.5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를 지급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연장,야간 근무가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 첫 번째. 휴일근로 중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의 경우는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 50% + 연장 50% 가산)
만일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만 적용(50%)하여 1.5배로 계산하고 나머지 2시간은 휴일과 연장을 중복(100%)하여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두 번째.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10시~6시)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 중 오후 10시가 넘어가면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휴일과 야간을 중복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였다면 3시부터 10시까지 7시간은 1.5배를 가산하여야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세 번째. 휴일,연장,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대로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휴일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휴일,연장,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총 2.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1시부터 12시까지의 1시간은 휴일,연장(8시간 초과),야간 근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5배(휴일 50%+연장50%+야간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각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를 잘 확인하여 정확한 법정 수당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강민 노무사(노무법인 바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