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㊼ 법에서 말하는 임금지급 원칙

등록 2024.08.13 08:00:00 수정 2024.08.13 08:00:06
김진관 노무사

 

【 청년일보 】 "법에서 말하는 임금지급 원칙"


Q1. 제가 7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7월 월급을 8월 5일에 주신다고 하네요. 7월 말일에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1.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의 임금을 입사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7월 1일~7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8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기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제가 사장님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카페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에게 임금을 요구하니 무조건 카페에 방문해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을 다시 만나기 무서운데,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2.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그만두고 난 후에는 직접 받아가라면서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 원칙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임금을 정해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①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②4대보험료 등 법으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물건이나 상품권이 아닌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하며 ④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일을 정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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