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Q. 저는 고등학생인데,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제가 실수할 때마다 "바보냐?",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한 번은 계산을 늦게 했다고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저를 혼내고 비웃으셨고, 저녁에는 개인적인 빨래나 배달도 시키셨어요.
같이 일하는 대학생 형한테는 안 그러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나이, 고용형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질문 속 사례를 보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구체적 사례내용 참고).
"바보냐?", "공부 못해서 그렇지" 등은 반복적인 모욕과 조롱, 업무와 무관하게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입니다.
또,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혼내고 비웃음은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도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개인 빨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는 '사적인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같은 실수라도 특정인(질문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인 대우로, 이 또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정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