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2> 사업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4.09.24 08:00:00 수정 2024.09.24 08:00:05
권현진 노무사

 

【 청년일보 】 "사업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가게를 폐업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가게가 폐업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데, 사장님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그만둔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근무해 급여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폐업,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근로자의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퇴직 통보문자 등)를 가지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을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단서생략)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 예시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⑤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⑦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⑧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위험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⑨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⑩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⑪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⑫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