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㊶ 근무 도중 사용자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등록 2024.07.02 08:00:00 수정 2024.07.02 08:00:06
엄주희 노무사

 

【 청년일보 】 "근무 도중 사용자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주말 8시간씩 1년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경기가 안 좋아져서 A 사장님이 다른 분(B)께 편의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퇴직금과 관련해서 A 사장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편의점 사용자가 바뀐 것은 법률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관계도 새로운 사용자(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양도만으로는 퇴사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므로, 새로운 사용자인 B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양도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는 계속근무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 B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비로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용자인 B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용자인 B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A와 B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의무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자인 B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B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2397, 2013.4.18.)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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