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84>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등록 2025.11.11 08:00:02 수정 2025.11.11 08:00:12
노예은 노무사

 

【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Q.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주 15시간)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A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A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법적 요건?
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근로시간 요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출근 요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즉,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A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5천원,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만5천원 × (20 ÷ 40) × 8 = 6만원이 됩니다.

 

즉, 1주일마다 하루치 급여(4시간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등)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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