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67> 휴게시간

등록 2025.01.07 08:00:00 수정 2025.01.07 08:00:06
김진관 노무사

 

【 청년일보 】 "휴게시간"

 

Q1. 저는 예식장 뷔페에서 주말에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7시간 내내 계속 서서 접시를 나르면 너무 힘이 듭니다. 알바들끼리 돌아가면서 10분씩 앉아서 쉬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걸리면 엄청 혼이 납니다. 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안 주시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7시간을 근로하고 있음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사장님에게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저는 6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없습니다. 30분으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려고 하니 너무 짧습니다. 저도 1시간을 쉴 수 없나요?


A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의해 30분 이상의 적정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좀 더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Q3. 저는 1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 식사시간은 없고 10분씩 3번 나누어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쪼개어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나요?


A3.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분씩 3번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수준의 5분 미만의 짧은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최소 1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 또는 업무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경우 그 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근로시간입니다.

 

특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접객업 사업장에서 손님이 오면 즉시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시간으로 쉬지 못한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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