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65>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4.12.24 08:00:00 수정 2024.12.24 08:00:06
고갑석 노무사

 

【 청년일보 】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약 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시험감독이나 성적상담 등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1.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했을 시에 받을 수 있는 후불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강의하면서 8년 동안 재직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2.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도 제공된 노무의 성격이 근로나 노동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3. 최근 대법원에서는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등을 학원에서 지정했고,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질의응답이나 특강 시간 등 통상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
학원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으며, 이를 위해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 고려하여 (생략)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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