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1>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 2024.09.10 08:00:00 수정 2024.09.10 08:00:08
김진관 노무사

 

【 청년일보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1.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머리가 찢어져 12바늘 정도를 꿰맸습니다. 영업장에 산재처리를 요청했더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1. 해당 영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눈 파는 사이 기름이 튀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 산재처리를 요구했는데, 저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 사장님은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A2. 일을 하다가 근로자 잘못으로 다쳤더라도,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연령과 업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동의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니, 병원에서 진료 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친 상황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 시간, 사고 경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이후 산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자 잘못으로 다쳤더라도,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령과 업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①요양급여(치료비) ②휴업급여(치료기간 중 임금) ③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다가 다쳐서 즉시 병원으로 간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며, 다친 상황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 시간, 사고 경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이후 산재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