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장님이 몇 주 쉬자고 하는데,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Q. 6개월 전부터 음식점에서 평일 오후 4시간씩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적응도 하고, 일도 재미있어 지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것저것 사기도 했고, 전보다 지출도 늘어났는데, 갑자기 쉬게 되니,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관계가 유지되지만,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용자가 주방 리모델링을 이유로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침수,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즉,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발생했다면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함(근로기준정책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