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7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5.07.22 09:05:16 수정 2025.07.22 09:05:17
고갑석 노무사

 

【 청년일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용실 스텝으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후불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중 사업주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경우 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시에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등 매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금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퇴직연금 소급)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이고, 가입기간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자가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과거 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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