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㊿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 연가 1일로 계산하나요?

등록 2024.09.03 08:00:00 수정 2024.09.03 08:00:06
김민기 노무사

 

【 청년일보 】 "회사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Q. 저는 현재 사무직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며 그러한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A.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다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외출 몇회 이상을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 1. 22. 회신 근기 68207-157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조퇴,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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