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8> "계약직 1년 만근 시 15일 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 2024.11.05 08:00:00 수정 2024.11.05 08:00:07
김민기 노무사

 

【 청년일보 】 "1년 계약직의 경우 만근하였을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Q. 회사에서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최근 바뀐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과거 1년 근무를 만근했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일분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A. 현재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입장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으며 이에 대한 적용 시점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만근을 했다고 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를 한 것이 아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일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를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법리로 1년 미만의 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청구하기 위해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25.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생략 -----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202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근한 월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

이 경우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년도(예: 2020년) 출근율 충족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
이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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