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63>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 2024.12.10 08:00:00 수정 2024.12.10 08:00:07
김진관 노무사

 

【 청년일보 】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Q1. 제가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 7시간씩 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강제적으로 매일 1시간씩 일을 더하고 가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일하는 건 16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A1.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항상 연장근로를 1시간씩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게 기계가 고장 났다고 내일 하루는 쉰다고 해요. 저도 얼쩔 수 없이 쉬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A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계고장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가게가 문을 닫으면(휴업) 근로자가 임의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3. 제가 지각하는 날이 조금 많거든요. 사장님이 지각 3번하면 결근 1번 한 걸로 보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맞는건가요?


A3. 간혹 일주일간 '지각'이나 '조퇴'를 합산해 8시간인 경우에 1일을 결근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규정으로 '개근'의 의미는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다는 '만근'의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 주휴수당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이때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ⅱ)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형태가 많아 정해진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업종과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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