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도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낮게 지급해도 될까요?"
Q. 편의점에서 시급 1만1천원에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점주께서 '중도퇴사 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 월에는 1만1천원이 아니라 최저시급(9천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약예정의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시급이 1만1천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퇴사를 이유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합의는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또는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배상하게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해, 사용자는 시급 1만1천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 참고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4.28. 2001다53875 판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