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73> "라이더도 배달 중 사고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등록 2025.05.20 08:00:01 수정 2025.05.20 08:00:07
김강민 노무사

 

【 청년일보 】 "저는 배달기사(라이더)인데 배달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Q. 저는 플랫폼(배달어플)을 통해서 배달주문을 받고 음식 등을 배달해주는 배달기사(라이더)인데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건데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히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아닌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무제공자”라고 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대표적인 플랫폼 노무제공자(또는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2023년 7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속성 요건 폐지)이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사고·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플랫폼 운영자)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배달기사(라이더)를 하시는 청년들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강민 노무사(노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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