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70> "시용 근로자라고 정의하지 않았는데 수습이라고 해고할 수 있나요?"

등록 2025.04.08 08:00:00 수정 2025.04.08 08:00:06
김민기 노무사

 

【 청년일보 】 "시용 근로자라고 정의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에 해당해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최근 회사에서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수습 근로자라고 정의하지 않았는데 수습 근로자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A. 먼저 시용이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수습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측에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 및 채용공고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님이 수습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여부가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토대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판결
'시용'이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판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520판결
취업규칙에서 명확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수습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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