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61> 아르바이트생이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 2024.11.26 08:00:00 수정 2024.11.26 08:00:07
엄주희 노무사

 

【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생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대학생으로 주말을 활용해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할 때가 있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A2. 직장 내 괴롭힘은 ①행위자 ②피해자 ③행위장소 ③행위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행위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다른 근로자(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A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사장님)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 사업장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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